청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2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주취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단지 주차장 내에서 약 5m의 거리를 본인소유의 C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