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02:52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3-5 국빈관나이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부른 후 대리기사의 요청으로 차를 빼주는 과정에서 차량과 접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운전거리도 1m 가량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