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 미션 맞바둑이’ 게임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손님들이 ‘ 미션 맞바둑이’ 게임 방에 입장하여 참여인원이 2인 이상이 되면 각 플레이어에게 카드 4 장씩을 무늬가 보이지 않도록 나누어 주고, 차례에 따라 카드를 교체하면서 보유한 게임 머니를 사용하여 베팅을 하는 방식의 카드 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부터 2010. 3. 31. 경까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 화면에 문어, 아귀, 가시 눈 고기, 상어 등이 나타나면 그에 해당하는 점수가 부여되는 예시 기능이 있고, 실제로 손님이 인터넷에 접속한 다른 손님들과 카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패는 마치 릴 게임처럼 자동으로 진행되고 대신 배경 화면에 나타난 예시에 따라 점수가 배정되는 방식의 ‘ 미션 맞바둑이’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25대를 설치하고, 그 컴퓨터에 지폐 투입 기를 부착하여 그 지폐 투입 기에 3분에 1만 원씩 넣으면 (1 시간 20만 원) 카드게임은 자동으로 진행되고, 현금 투입을 중단할 경우 게임이 중단되어 그 때까지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시험 가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 4회)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제 2회)
1. 수사보고( 미션 바둑이게임 등급 분류내용 첨부보고), 수사보고( 맞바둑이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