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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680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 2014. 9. 서울 서초구 F 빌딩 7 층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2014. 9. 경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 법무사 B 사무실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경 위 G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G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대여 받아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 경 위 G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 I으로부터 수임료 180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G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금지 ㆍ 중지명령신청, 가압류 해제, 신용 불량 등록 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33건의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 3,93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행위 피고인들은 2014. 9. 경 위 법무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법무사 명의를 대여 받아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이익금을 1/2 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22. 경 위 법무사 B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 J으로부터 수임료 300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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