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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92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5. 1.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5. 7. 경부터 2016. 4. 경까지 파주시 G, 302호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6. 5. 경부터 2016. 1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I, 1 층 102호에 있는 J 법무사사무소에서 각각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 회생 및 파산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위 F, H, J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법무사 사무실 또는 파주시 K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의뢰인과 상담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도록 일괄 위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경 위 법무사 사무실 또는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개인 파산사건 의뢰인 L과 개인 파산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후,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L의 개인 파산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건의 개인 회생, 파산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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