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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5540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48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5. 9. 20.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약정(보증서 번호 C, 보증기간 2014. 2. 25.부터 2015. 2. 24.까지)에 따라 2015. 3. 12. 외환은행에 대위변제한 353,481,300원과 관련한 구상금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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