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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나6226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제기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4면 [인정근거] 중 “각 기재” 부분을 “각 기재 내지 영상”으로 고치고, ② 피고 H, G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H의 원고들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이의 계약 무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6면 8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 F가 제출한 증거”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6면 10행과 7면 1행의 “피고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피고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2의

나. 2)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G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하여 피고 G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모두 이익되지 않고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상호간 피해가 영속적으로 확정되어 원고와 피고들 상호간에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되므로 권리남용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인근 8필지의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G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피고 G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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