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주된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제1심에 제출된 주장들과 증거들에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주장들과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판결 이유 1의 가.
항 2행의 “교부받았다”를 “발행받았다”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나. 2 항 3-4행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부분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서”로 고치며, ③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라. 3 항 2-3행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부분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D”로 고치고, ④ 제1심판결문 이유 2의 가.
항의 3-4행 “원고가 그 이자로 매월 300,000원을 2013. 7. 14.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부분을 “원고가 2013. 7. 14.까지 피고에게 대여금 5,000,000원에 대한 월 약정이자 125,000원을 포함하여 업무추진비 등 합계 300,000원을 매월 지급하였으므로”로 고치며, ⑤ 제1심판결문 이유 2의
라. 2 항 2-3행의 “위 각 대여금 채권이 피고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부분을 “원고나 피고가 상인이라거나 위 각 대여금 채권이 원고나 피고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는 한편, ⑥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제충당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1심이 판단한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변제충당 합의 또한 인정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