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선재철강 제조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D의 직원 E에게 ‘중국산 연강선재를 바로 납품해 달라. 이번 달 대금은 다음 달 말까지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중국산 연강선재를 납품받아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수입금을 회사 운영비용, 다른 납품처 결제 등에 사용하기에 돌려쓸 의사였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3. 26. 납품가 18,421,200원 상당의 연강선재 27.09톤, 2018. 4. 6 납품가 18,692,100원 상당의 연강선재 27.09톤, 2018. 4. 25. 납품가 19,383,000원 상당의 연강선재 27.69톤을 각각 납품받아 납품가 합계 56,496,3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연강선재 81.87톤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세금계산서
1. 제품 출고증
1. 각 F 리포트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등
1. 각 G 납품 내역
1. G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을 운영하다가 2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진 상태로 2017. 3.경 폐업하였고, 위 폐업일 무렵인 2017.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