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으로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18: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라이브 카페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감만동에 있는 부산항 대교 진입로까지 3킬로미터 상당을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16. 18: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동명 오거리 교차로를 광 안대 교 방면에서 신선 대부 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 중앙을 가로질러 중앙선 침범 후 맞은편의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2 차로에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 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