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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47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2,495만 원의 대출을 받아 B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012. 5. 20.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승용차에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C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사본, 자산매매계약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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