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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14 2015고단208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가산동)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5,3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5,300,000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안동시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잘 모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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