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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1 2013고정125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5.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르노캐피탈(주) 대구사업소’에서, SM5 승용차 1대(B)를 매수하기 위하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그 후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가 양수함)에 매달 25일 486,000원씩 72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 하에 매수대금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0. 5. 28.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저당물인 위 승용차를 선량한 관리자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5.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C라는 대부업체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산매매계약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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