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422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50,214원 및 그 중 29,688,602원에 대한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3호증, 갑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0. 7. 27. 동양생명보험(주)로부터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이자율 연 18%, 지연배상금 연 29%로 정하여 7,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당시 B, C가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동양생명보험(주)는 2012. 8. 2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10. 22.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피고는 대출금 연체로 위 대출약정에 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4. 19. 현재 원금 29,688,602원을 포함하여 이자 등 합계 70,750,214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70,750,214원 및 그 중 29,688,602원에 대한 최종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출금이 피고와는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D에게 입금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대출 당시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에게 D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대출금이 입금되도록 위임하였고, 동양생명보험(주)는 대출 시 첨부된 위와 같은 위임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D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의 주장대로 D이 대출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대출채권자인 동양생명보험(주) 또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권리행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