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09,092원 및 그 중 26,351,014원에 대한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② 연체 이율이 부당하게 높으며, ③ 2011. 10.경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그로부터 대출채권의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① 갑제9~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7. 2. 7.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피고가 2017. 3. 16.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한편, 갑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금액은 약정 연체이율보다 낮은 연 17%의 비율이 적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갑제13~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최종 이수일은 모두 2011. 11. 16. 이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상법에 정한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9.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