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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 9. 12. 1:2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C과 D은 남자일행과 함께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을 하게 되었다.

이후 같은 장현리 소재 주택가에서 남자일행이 하차하여 뒷좌석에 있는 C과 얘기를 하고 난 후 “여자들을 잘 모셔다 드리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문이나 빨리 닫지!”라고 한 것에 시비가 되었다.

C은 남양주시 F에 있는 G야구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비스업 하는 택시기사가 뭐 그딴식으로 얘기를 해!”라며 소리를 친 후 운전을 하던 피고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한대 때린 후 재차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자신을 폭행한 것에 화가나 택시에서 내린 후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 발바닥을 이빨로 깨무는 폭행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당겨 바닥에 짓누르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에게는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제3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C, D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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