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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3 2013고단6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8 05:00경 평택시 F병원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G, B, C, H, I, D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자신과 피해자 일행들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들에게 "야 임마, 너 이리로 와봐"라고 얘기를 한 후 "왜 그러세요 "라며 다가 온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가량 폭행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두피의 좌상등을 가하고, 이어서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은채 오른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가량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심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D이 도망을 가자 "너 친구 올 때까지 너희들은 죽어봐라"얘기를 하고는 피해자 일행들을 약 1km 가량 거리의 평택시 J건물 옆 논길까지 끌고 갔다.

이후 J건물 옆 논길에서 피해자 E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10m 가량 끌고 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그대로 바닥에 내 팽개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B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심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폭행하고 옆에서 "왜 그러세요 " 라고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가량 폭행하고, 피해자들을 J건물 옆 논길까지 끌고 가 피해자 I의 얼굴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 C, H, I, D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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