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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8 2016가단347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874,52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7. 5.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11. 16: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원고가 손님들에게 피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손을 밟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원고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심수지 굴곡건 파열(제4수지,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삿대질하면서 욕설을 하는 피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는 위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진단을 받았다.

다. 위 사건으로 원고와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약2836 사건에서 상해죄로 각각 벌금 1,000,000원(원고)과 1,500,000원(피고)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1호증, 을 10호증의 1, 2, 17,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점은 원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원고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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