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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4고단10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0308』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4. 7. 초경 사업 관계로 피해자 D을 소개 받아 알고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29. 경 부산 부산진구 E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승용차( 차량번호 : F)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명의의 외환, 삼성, 현대, 우리, 신한, 씨티신용카드 6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행위에 이어 같은 날 경부 고속도로 안성 휴게소 현금 입출 금기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를 사용하여 20만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8. 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외환, 삼성, 현대, 우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전후 10회에 걸쳐 합계 495만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외환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14. 7. 3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금 100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 카드가 도난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H의 성명 불상의 업주를 속여 동액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4. 8. 2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외환, 삼성, 우리, 현대, 씨티, 신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전후 58회에 걸쳐 6,429,5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6매를 위 1의 나 항 및 위 2 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2014 고단 10370』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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