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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6나2059004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3. 5. 16.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C 외 2필지 D건물 301 내지 3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월 차임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지급일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 2013. 6. 30.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의 차임채권에 대한 가압류 원고는 2015. 3. 10.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채권 중 20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2008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3.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소외 회사의 채권양도 소외 회사는 2015. 12. 1. 주식회사 비상아카데미(이하 ‘비상아카데미’라 한다)에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채권을 양도하고, 2015. 12. 14.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라.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⑴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2714호로 토지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30.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778,704,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⑵ 원고는 가집행선고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4461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37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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