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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나627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만 원 중 2020. 11.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18. 2.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기간 2021. 3. 31.까지,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1,648,845원(부가세 포함, 지급기일 매월 말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에서는 ‘피고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이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를 약정해지사유로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E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2018. 7.경 위 어린이집 꽃잎반 원아 5명이 담임교사의 퇴직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음에도 등원한 것처럼 시스템에 등록하여 위 원아 5명에 대한 보조금 805,000원(= 1인당 기본보육료 161,000원 × 5인)을 교부받았다.

다. 화성시동탄출장소장은 위

나. 항의 행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로 보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2018. 12. 18. 피고에게 보조금 805,000원 반환명령,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90만 원 부과처분, 원장자격 1개월 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나. 항 행위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위반의 범죄사실[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로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수원지방법원 2019고정288호)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화성시동탄출장소장에 대한 2019. 8. 12.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사단으로 비법인사단의 소송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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