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총무이사이자 서류의 열람등사 요청 관련 업무의 담당자로서 조합장인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F의 열람등사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항, 제86조 제6호에 따라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합임원’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서 서류의 열람등사 요청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장인 A과 공모하여 F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은 경찰에서 이 사건 조합의 제1기는 2009. 2. 6.부터 2011. 3. 29.까지, 제2기는 2011. 3. 30.부터 2013. 3. 29.까지, 제3기는 2013. 3. 30.부터 2015. 3. 29.까지인데, 외부에서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청할 경우 1기 조합에서는 사무장 H가, 2기 조합에서는 업무이사인 G이, 3기 조합에서는 총무이사인 피고인이 각 해당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서류 열람등사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0조 제2항은 '총무이사는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재무이사는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