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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14 2019고단1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285번길 31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장호원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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