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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6나56713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1) 원고는 2003. 4. 8.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그에 대한 치료비입원비수술비를 포괄하여 담보한다(을 제1호증).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은 허혈성심질환의 정의와 진단확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갑 제7호증).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원고는 보험증권에 적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허혈성심질환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속발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기타 급성 혀헐성심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 허혈섬심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별표8] 허혈성심질환 분류표 대상질병 분류번호 허 혈 성 심 질 환

1. 협심증

2. 급성심근경색증

3. 속발성 급성심근경색증

4.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5.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6. 만성 허혈성심장질환 I20 I21 I22 I23 I24 I25 ②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원고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 허혈섬심질환 진단비) 원고는 피고가 최초의 허혈섬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허혈성심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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