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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139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부동산 매매 업을 주 업무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은 2019. 6. 27. 경 원고에게 “ 내가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D 인근에 E가 공장을 설립할 것이고, 그 밖에 개발 호재들이 있어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토지대금을 입금 하면 위 토지를 분할하여 15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들이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원고로부터 받은 토지대금은 급여, 채무 변제 등 급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9. 6. 27. 경 3,000,000원, 2019. 6. 28. 경 4,000,000원, 2019. 7. 11. 68,000,000원 등 합계 7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C은 2019. 8. 5. 경 원고에게 “ 토지를 분할하려 하는데 150평은 분할하기 쉽지 않다.

50평을 더 구매하면 토지를 분할하기가 쉬우니 토지대금을 송금하면 5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9. 8. 5. 경 300만 원, 2019. 9. 2. 경 2,2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C은 제나., 다.

항 기재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20. 12. 3.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20 고단 3879호).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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