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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6나1077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증인 O의 증언”을 “제1심 증인 O의 증언”으로,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약정대로 원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요에 의한 이행각서 작성 내지 약정 해지에 관한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측의 압박에 의해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로서는 민박 운영을 위해 반드시 원고 소유지를 통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행각서에서 정한 약정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약정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해 줄 만한 대가성이나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더구나 피고가 원고 소유지에 난 해수욕장 진입로를 이용하여 피고 소유지에서 공로로 통행할 수 있음은 앞서 보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측의 강요에 의해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거나 이후에 그 약정을 해지(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조건불성취에 관한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위 이행각서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추가로 제공하여 기존 도로의 노폭을 확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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