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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23 2016가단502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강릉시 D 답 2278㎡ 중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7, 16, 15,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강릉시 E 전 417㎡, F 전 939㎡(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를, 피고 C은 이 사건 인접 토지에 접해 있는 강릉시 D 전 2,2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들은 강릉시 G 임야 115,140㎡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들은 1998. 12.경 피고 B이 피고 C에게 위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매매대금 1,300만 원에 매도하는 대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공로에 접해 있는 교회 입구부터 이 사건 인접 토지 중 E 토지에 이르기까지 폭 2.5m의 진입로 부지를 분할하여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1998. 12. 3. 피고 B에게 “강릉시 E 도로편입용지로 폭 2.5m를 하시라도 필요시엔 등기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갖추어 준다. 교회 입구부터 E 앞까지”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B은 1998. 12. 15. 피고 C에게 위 H 임야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사위이다.

원고는 2010. 1. 22.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인접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해

1. 25.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이전받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인접 토지 부근부터 교회 입구 쪽 공로까지 폭 2.5m로 측량한 도로부지는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7, 16, 1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93㎡(이하 ‘선내 부분’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201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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