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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3가합14270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이사보 제도의 신설 1) 피고의 전신인 D 주식회사는 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였는데, 2005. 6.경 E의 자회사에 편입된 후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8. 11. 30.경 F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자산관리업무 및 증권영업업무로 업무가 이원화되었다. 2) 피고는 2002년경부터 계속하여 자산관리직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을 증권영업직군으로 전환해 왔고, 2009. 1.경에는 임원에 관한 기존의 규정인 ‘집행임원제도운영규정’을 집행임원과 구분되는 일반임원인 이사보를 신설하는 취지의 ‘임원제도운영규정’으로 개정하여 이사보 제도를 신설하였다.

3) 피고는 연령을 기준으로 2, 3급 직원들 중 이사보 위촉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적으로 대상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사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6. 1. 원고 B을 포함한 부서장급 직원 8명과 이사보 위촉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마다 기존의 2, 3급 지점장 및 부서장들을 이사보로 전환하여 2012. 1. 당시 대상자 140여명 중 100여명이 사직 후 이사보로 위촉되었다. 나.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및 상무보 또는 이사보 위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원고들은 1988년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B은 2009. 5. 29., 원고 A은 2010. 6. 28. 피고에게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여 원고 B은 2009. 5. 31.자로, 원고 A은 2010. 6. 30.자로 퇴직하였고,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무보 또는 이사보 위촉계약 체결 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계약 (1) 원고 B과 피고는 2009. 6. 1.경 계약기간 2009. 6. 1.부터 2011. 5. 31.까지, 총 연봉 1억 원, 성과급 지급한도 연봉의 50%로 정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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