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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104767
해직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9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이사보 제도의 신설 1) 피고의 전신인 대한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는 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였는데, 2005. 6.경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에 편입된 후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는 2008. 11. 30.경 하나IB증권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업무가 자산관리업무 및 증권영업업무로 이원화되었다. 2) 피고는 2002년경부터 계속하여 자산관리직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을 증권영업직군으로 전환해 왔고, 2009. 1.경에는 ‘집행임원제도운영규정’을 ‘임원제도운영규정’으로 개정하여 집행임원과 구분되는 이사보 제도를 신설하였다.

3) 피고는 2009. 6.경 나이를 기준으로 2, 3급 직원 중 이사보 위촉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적으로 대상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사보 위촉계약을 체결해 온 이래 해마다 기존의 2, 3급 지점장과 부서장을 이사보로 전환하여 2012. 1.경까지 대상자 140여 명 중 100여 명이 사직 후 이사보로 위촉되었다. 나.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이사보 위촉계약 체결 1) 원고는 1988. 6.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 31.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 사직서 제출 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1. 2. 1. 계약기간 2011. 2. 1. ~ 2013. 1. 31., 연봉 85,000,000원으로 하여 원고를 피고의 이사보에 위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 위촉계약’이라 한다

)을, ② 2013. 1.경 계약기간 2013. 2. 1. ~ 2013. 7. 31., 연봉 85,000,000원으로 하여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2차 위촉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③ 한편, 피고의 임원인사 담당자 B은 2차 위촉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3. 7.경 원고에게 ‘계약기간 2013. 8. 1. ~ 2013. 12. 31., 연봉 85,000,000원’으로 기재된 이사보 위촉계약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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