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나53693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그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매각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더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이나 그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등 참조). 이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일부이전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11. 13. 원고가 일부 이전을 구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고, 그와 함께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E주식회사에게 이전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