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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4나472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D의 피고에 대한 1억 8,6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인데, D이 2007. 2. 15.경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전액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수용을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한국수자원공사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5. 1. 13.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수용을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은 당심 법원에 현저한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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