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6. 5. 23.까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요양병원 ’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요양병원 개원 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설립에 필요한 허가, 비품 구입, 필수인력 채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행정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2016. 5. 30. 위 병원의 건축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였던
G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LPG 탱크 가스 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병원 LPG 탱크 가스 시설이 농지 전용허가 없이 잘못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도청에 고발하면 병원 개원이 어려울 텐데, 내가 1억 원이라도 달라고 하면 주겠느냐,
컨설팅 잔금 2,000만 원과 그 동안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하여 3,600만 원을 달라. ”며 마치 피해자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J) 로 3,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 예금거래 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영수증 및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요양병원 LPG 탱크 가스 시설의 인허가를 문제삼아 3,600만 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