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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6가단50024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56,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0. 소외 태아종합검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보험기간 2014. 12. 10.부터 2015. 12. 10.까지, 피보험자 소외 회사, 대물보상한도액 1사고 당 10억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소유의 B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4. 2. 피고(C)와 가스설비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사기간을 2012. 4. 2.부터 2013. 4. 1.까지로 하고, 주요 특약사항으로, ① 본 공사는 갑(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을(피고)이 시행하고,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LPG 탱크시설 기밀콤푸 임대용역 단가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12. 13:40경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지시를 받고, 경기 가평군 D 소재 ‘E’ 골프장 내에 설치된 LPG 저장시설에 대한 기밀검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가스 기밀시험장비(콤프레셔)가 장착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위 가스 저장시설이 설치된 기계실 건물 인근에 주차한 후 차량 고정목을 가져오기 위하여 차량 화물칸 뒤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트럭이 뒷바퀴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약 7~8미터 아래쪽으로 굴러 떨어져 위 가스 저장시설 건물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위 LPG 저장시설 건물(벽체 및 지붕)과 그 건물 내부에 설치된 가스설비(가스저장 탱크, 기화기) 등이 손괴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5. 12. 15.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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