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 병원 (E 요양병원) 공소장에는 병 원명으로 ‘D 병원’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사건의 내용이나 고소장 및 여러 증거들을 보면, 병 원명은 E 요양병원으로도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상담, 직원 면접 및 채용, 법인 통장에 대한 현금 출납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병원 확장을 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의료보험공단에서 한 달 뒤쯤 돈이 나오기로 하였으니 그때 빌린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병원은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 운영을 위하여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가스 및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단전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는 등 운영이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과 수표 합계 2,8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F 거래 내역 확인)
1. 차용증,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고 D 병원 (E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의 인건비 사용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G 의료재단 이사장 H의 대리인 혹은 사자로서 피해자를 소개 내지 알선해 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