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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7노403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상 피고인 B이 자신을 이 사건 인삼포 소유자인 것처럼 이 사건 인삼포 매매를 중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인삼포가 매매되면 상 피고인 B이 이 사건 인삼포 실제 소유자인 G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H에게 상 피고인 B을 이 사건 인삼포 주인으로 소개하여 거래를 중개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나 불법 영득의사는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은 상 피고인 A가 “ 이 사건 인삼포는 내 소유인데, 내가 직접 거래하면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 나는 중개하는 역할만 하고, 네 가 이 사건 인삼포 소유자 행세를 해서 이 사건 인삼포를 팔게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그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 나 불법 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되고, 자신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상대방에게 속아 그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믿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H은 원심 법정에서 “2017. 3. 14. 이 사건 인삼포 소유자라는 피고인 B과 그에게 이 사건 인삼포 매수 대금을 지원해 주었다는 그 어머니 J, 이 사건 인삼포를 관리해 왔고 그 매매를 중개한다는 피고인 A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인삼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J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1억 1,500만 원( 피해자 I의 돈 3,000만 원 포함) 을 이체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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