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나4823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의 배우자였던 D이 2010. 7. 7.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드합655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역시 2011. 11. 8.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드합812호로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D의 이혼소송은 2012. 7. 12.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르1337호)에서 ‘원고와 D은 이혼하고 상호 재산을 분할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D은 2014. 7. 2.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느합160호로 재산분할심판(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2014. 10.경 변호사인 피고와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에 대한 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10,000,000원, 성공보수금 1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원고가 2014. 10. 17. 피고에게 착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차남인 E은 2013. 8. 2.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6863호로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 30. 원고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모자랐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변호사 F을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원고의 항고 및 재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또한, E은 2013. 8. 2. 원고와 G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58029호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 16. '원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2013. 2. 15.경 중증의 인지장애를 보이는 치매 중기로 일상생활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심각한 수준의 이해 및 판단력 장애를 겪는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모자란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중기 치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