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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3가합22335
대여금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여금 중 1/2에 관한 소송은 2015. 6. 28. 망 A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A(2015. 6. 28. 사망, 이하, 망인)은 2011. 7. 8. 피고를 입양하였고, 2013. 11. 28. 원고 망인의 소송수계인 B(이하, ‘원고’라고 한다)을 입양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6. 28. 치매 증세 악화로 인한 뇌졸중으로 사망하였고, 원고 및 피고가 각 1/2 지분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6호증의 1, 2, 을제6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이 사건 소송은 망인이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인데, 망인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6. 28. 사망하였고 피고가 망인의 재산 중 1/2을 상속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여금 중 1/2 지분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 지위의 혼동으로 소송이 종료되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제기 부적법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망인이 노인성 치매로 의사능력이나 소송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제1호증, 을제24호증, 을제31호증, 을제57호증, 을제58호증, 을제61호증 내지 을제6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D은 2013. 10. 15. 망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E은 2014. 1. 13. 망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취지로 각 감정하였던 사실, 이 사건 소송을 전후하여 망인은 기억장애를 앓고, 섬망증상을 보이기도 하였고, 사망 직전인 2015. 6. 1.경 심한 치매상태에 이르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제47호증 내지 을제5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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