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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나80150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G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G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G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⑴ 피고 C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2015. 9. 1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으면서 피고 C의 자녀들인 D과 피고 E, F, G이 공동으로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14느단9128), 이에 대한 D과 피고 C의 항고가 2016. 3. 21. 기각되었으며(서울가정법원 2015브30080), 피고 C의 재항고가 2016. 7. 27.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6스526). ⑵ D과 피고 G 사이에 재산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한정후견 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7. 5. 23. 피고 C의 재산관리 사무를 위한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K을, 피고 C의 신상보호 사무를 위한 한정후견인으로 D을 각 선임하는 것으로 변경심판이 있었고(서울가정법원 2017느단3361), 이에 대한 피고 G의 항고가 2017. 10. 12. 기각되었으며(서울가정법원 2017브30111), 피고 G의 재항고가 2018. 2. 2.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7스635).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각 61/221, 피고 C이 33/221, 피고 E, F, G이 각 22/221의 비율로 분배하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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