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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1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30. 05:45경 춘천시 행촌로 36-1에 있는 ‘이모네장터’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사거리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6. 26.경 춘천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고자 D에게 D가 운전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고 말을 하여 D로 하여금 허위진술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6. 7. 25. 14:50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308호 검사실에서 검사 임현철에게 D가 위 음주운전 구간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있어 음주의 수치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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