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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254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0. 27.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에 사귀던 피해자 C(여, 46세) 때문에 자신이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너를 죽일겨, 내가 검사한테 이야기 했다 나는 너 죽이려고 나왔어, 내 목표는 딱 하나여 너 죽이려고.”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 생명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8. 00:02경 불상의 장소에서 C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D(48세)이 C을 사주하여 자신을 처벌받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싸잡아서 죽이려고 나온겨, 진짜 어디든지 도망을 다녀 보라고 아니면 나를 만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안 그러면 다 죽일겨, 딱 세 사람 목을 따려고 나왔어, 어떻게 죽이나 봐 목 딴다고, 밤길 조심해서 다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 생명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2. 12. 13. 및 2013. 5. 13.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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