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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5 2016고단1659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일자 미상 11:00 경 부천시 소사구 B, 3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피해자 C( 여, 31세) 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의심하여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따귀를 1회 때려 폭행하고, 2016. 5. 8. 01:21 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이런 내가 미치고 화가 나네

나는 ( 나 체, 성교) 사진을 영상을 보 내야겠지 ”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16:27 경까지 5회에 걸쳐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생명 ㆍ 신체 ㆍ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폭행), 형법 제 283조 제 3 항( 협박)

다. 공소제기 전인 2016. 6. 24. 경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기재된 2016. 6. 22. 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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