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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6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경부터 2013. 7. 26.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어린이집에서 차량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7. 26. 2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청에 다른 기사를 등록하고 나온 지원이 나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모두 빼돌렸다, 광산구청에 알아보면 다 나온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급여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 11:4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복지부와 노동부에 이야기하겠어”, “내가 분명히 경고했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재차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거기는 기사 대기소가 없어! 염병하지 말고 거기는 기사 대기소가 없어! 취업규칙이고 뭐고 거기는 기사 대기소가 없어! 진짜로 나 약올릴꺼라 나 그럼 진짜로 해부러! 8월 4일까지 계산해서 입금하쇼! 내가 기간을 주겠소!”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은 뒤 다시 전화를 걸어 “휴가가 언제요 4일 이지라 그럼 4일까지 계산해서 주쇼! 월급인께 날짜 계산해서 주쇼!”라며 급여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5. 12:5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보시오 죽을라 환장하제 죽을라 환장하제 나 A이야 죽을라고 환장하제 ”라며 급여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5. 13:0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보세요 더 위에다 지시해부러 나 A이야”라며 추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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