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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1 2013고정1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22: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5세)이 목적지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내가 가라면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고, 손으로 목부위를 1회 쥐어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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