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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7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01:11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1130 사당고가교 부근에서 ‘B(주)’ 택시기사인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앞자리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말해달라고 하자 계속해서 “쭈욱 가”라고만 말하는 등 목적지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1. 7. 01:38경 계속 헤매다 남부터미널 앞에 도착한 피해자가 다시 한 번 자신에게 목적지가 어디냐며 묻자, 그에게 “좌회전 해”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남부터미널 안이고, 또 여기서는 좌회전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2회 툭툭 때리고, 또 뒤이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운행 중인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해 회복한 바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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