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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7노154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체육교사 겸 생활지도 부장으로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권유하거나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던 것이므로, 성적 의도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나 언행의 내용과 방식도 교내에서 또는 수학 여행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함께 체육수업을 하는 등 일상적인 교사의 업무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과 학생들은 평소 사제 지간으로서 원만하고 친밀하게 지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과 학생들 사이의 친분을 넘어서는 정도로 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아동복 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 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 성별 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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