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노56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7. 3. 19. 투약 및 소지한 필로폰과 관련한 상선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3. 19. 필로폰 투약 등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동종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수수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이 단순 투약이나 소지를 넘어 R에게 필로폰을 주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량의 필로폰을 제공한 상선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