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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39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위와 같음,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50만 2,000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양형 부분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상선을 밝히는 등으로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한 소지나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타에 매도하고나 제공하여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양형 부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단순한 투약이나 소지를 넘어 필로폰을 타에 알선하는 범행에까지 이른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범죄 수사에 중요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마지막 범행 이후 7년 정도 동종 범죄로 입건되지 않고 자숙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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