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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7노7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7년 경부터 마약에 손을 대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그 중 3회가 실형 전과이다), 특히 2014. 12. 12.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8. 출소한 후 3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은 3.11그램으로 적지 않은 양이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필로폰의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비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이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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