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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2노585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장신설승인 수허가권자 명의가 동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오산업‘이라고만 한다)로 변경되면 동오산업으로부터 받을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장신설승인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 및 도장, 인감증명서를 각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8. 20.경 D, E, F, G, H, I(이하 ‘지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평택시 J 임야’를 매수하고(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007. 10. 31.경 피해자 C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면서(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08. 3. 26.경 위 임야에 관하여 평택시 안중출장소장으로부터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6. 18.경 제2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위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하되, 피해자가 위 임야를 매수할 제3자에게 공장신설승인 수허가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3억 원을 정산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6. 19.경 동오산업에 위 임야를 매도하고(이하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 동오산업으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후 동오산업이 이중매매로 문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주들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여, 2008. 6. 27.경 위 지주들과 동오산업은 위 임야에 관하여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4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인과 동오산업은 제3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지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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