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A 상가번영회로 위 아파트 상가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101호의 소유자인 피고 B와 임차인인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 대표자 회장 E에게 원고의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이 설립되어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관리인집회의 결의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원고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E가 지난 시간 동안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하여 왔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인지 또한 E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원고의 회장인지, 만약 적법하게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최대 2년의 임기를 마친 후 다시 회장으로 재선임되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원고가 설립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리인 재선임을 위한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외주관리업체를 맡기고자 하는 시도가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